방문간호

전문 간호사가 직접 댁에 방문하여 간호, 진료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
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
전문 간호사가 어르신의 댁을 방문하여 「기본·치료·투약 관리지도」 및 「치위생관리」를 도와드립니다.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,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서비스 대상
- 노인장기요양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후 1~5급 장기요양등급판 정과 인증서를 받은 분 저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장기요양신청을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.
- 서비스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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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행을 제공합니다.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의과 방문간호급여는 간호사정 및 진단, 산소요법, 욕창치료, 단순상처 치료, 투약행위 등 기본간호와 검사관련 업무, 투약관리 지도 등
- 한의과 방문간호급여는 한약복용지도, 좌욕 등
- 치과 방문간호급여는 구강위생관리, 잇몸상처관리, 구강보건교육 등
-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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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(2020. 1. 1. 기준)
분류 | 금액 (단위 : 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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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견서 (1회당) | |
⌜의료법⌟에 따른 의료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 | 37,590 |
⌜지역보건법⌟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| 23,460 |
방문간호지시서 (1회당) | |
⌜의료법⌟에 따른 의료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 가.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.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|
19,990 63,030 |
⌜지역보건법⌟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.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.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|
5,310 11,460 |
※ 주 :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⌟ 별지 제3호서식(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)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산정합니다.
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 관련 양식은,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, 한의사(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)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,
⌜의료법⌟에 따른 의료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은 52,840원, ⌜지역보건법⌟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42,410원을 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