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권리와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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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개보수

주택개보수란?

2013년, 희연재활병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‘퇴원환자 주택 개보수’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.
퇴원 전 환자 가정을 주택개보수 팀이 방문해 일상생활의 장애 요소를 개보수하여 안전한 일상생활을 돕고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지원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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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의학과 전문의 / 이승재 진료부장

비록 환자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장애가 왔더라해도 여지껏 살아왔던 삶이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
새로운 제 2의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, 바로 ‘재활’입니다.

“재활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익숙하고 정든 가정으로 복귀를 하셔서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, 환자 분들을 위한 인간 존엄성 확립을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목적입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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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센터장(물리치료사) 홍수민

사람의 근육은 일반인이라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점점 근위축이 오고, 근력이 약해집니다. 재활을 쉬는 동안 저하된 기능들을 원래 수준만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. 그래서 퇴원 후 기능이 다시 저하되어 재입원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. 퇴원을 하셨다고 해도 현재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꾸준한 재활이 필요합니다.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통원재활, 데이케어재활센터(낮병동), 방문재활이라는 퇴원 후 재활 시스템 또한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자택에 계시더라도 산책이나 운동, 집안일, 계단걷기 등 ‘일상 속 재활’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. 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, 자택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치료사, 사회복지사, 시설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. 환자의 상태에 맞게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료로 주택에 대한 계단 단차를 낮추거나 슬로프, 안전바를 설치 또는 싱크대 높이를 낮추는 등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일상 속 자연스러운 재활을 통해 병원으로 재입원 하시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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