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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판매·대여

복지용구 판매·대여

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·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·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. 케인앤모어에서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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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필요합니다.

신청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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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 급여대상자 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
·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.
·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
연 한도액 1인당 연간 160만원

·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
· 연 한도액 초과 금액은 수급자 본인 부담

본인부담금

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

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절차

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

복지용구에는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들이 있습니다.

· 내구연한이란, 복지용구 제품을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 ·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은 작동상태를 확인 후, 내구연한 1/2 범위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.

복지용구 급여방식 및 급여품목

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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